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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8나6515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W호’는”을 “‘T호’는”으로, 제3쪽 제1행의 “AC아파트AD동”을 “AN아파트AD동”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인 AG, AB”을 “제1심 증인 AG, AB”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의 호실을 특정할 수 없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2020. 3. 2.자 준비서면에서 “처음부터 이행불능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 1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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