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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0 2019구합53105
한빛원전 공익감사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서 A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E 내지 F호기가 위치한 전남 G으로부터 반경 8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401명은 2018. 7. 5. 피고에게 피청구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 중 H, I호기의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익감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10. 29. 위 401명을 대표한 원고 B에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민간기구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A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검증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2019. 7. 31. 감사원 훈령 제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통보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공익감사청구를 할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보가 각종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공익감사청구 제도의 목적, 이 사건 처리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공익감사청구를 할 법규상 내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익감사청구는 피고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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