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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26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컴퓨터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2017. 9.부터 2020. 9.까지 추가로 약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예정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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