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2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D 등을 피고인 소유의 E 로디우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