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74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656,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과 G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은 2014. 4. 13. 13:1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43번 국도 북수교차로 부근을 세종시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원고에게 총 13,541,2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외에 좌측 회전근개 파열상 치료비 117,510원, 좌측 어깨부위 고정을 위한 보조기 비용 100,000원, 요추부 골절상 치료비 174,300원, 2014. 11. 7.자 충남대학교병원 진료비 15,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2014. 4. 13.부터 2014. 4. 30.까지 18일, 충남대학교병원에 2014. 6. 18.부터 2014. 6. 23.까지 6일 총 24일간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