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75』 피고인은 2013. 11. 24.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852』 피고인은 2014. 05. 17. 00:5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왜 니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냐, 저 여자랑 잤냐, 다 나가라”고 시비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가버리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4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