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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 13 내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항소심에서의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원심이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각 제1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제1심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월, 몰수, 추징 406,000원, 제2 원심: 징역 2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 징역 2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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