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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6. 30. 선고 86가합2609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2),461]
판시사항

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

나. 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에 관하여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보험회사는 보험사고발생 후에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또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뒤에 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의 사정, 지급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맡겨 그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약정을 하였으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장기화재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7조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중재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보통약관 제28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피고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관할에 관한 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재 및 합의관할에 관한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긴 때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의하거나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선택적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2호증(화재증명원), 을 제6호증(보험계약청약서), 을 제9호증의 1(화재경위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증(손해사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1.28.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 사이에 ① 보험의 목적을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1동 건평 140평내에 수용된 재단기 2대, 집기비품 기타 시설일체, 원자재 및 완제품 일체, ② 영위작업을 재단 및 봉제작업, ③ 보험금액을 위 각 보험금의 목적에 대하여 각 금 8,000,000원, 금 10,000,000원, 금 30,000,000원 등 합계 금 48,000,000원, ④ 보험기간을 1986.1.28.부터 1991.1.28.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그 보험료 금 574,26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한 사실, 그런데 1986.2.1.20:30경 위 보험의 목적이 있던 야적장의 화목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보험의 목적 중 야적되어 있던 원고소유의 마대, 넝마, 페솜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라인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액범위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마대, 넝마, 폐솜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금 1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1986.2.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보험계약취소통보), 을 제3호증의 1,3(각 보험계약청약서),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면책 및 계약해지통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4호증(계약인수지침시달)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 위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7.경 소외 5로부터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대 350평을 임차하여 그 중 170평은 타인에게 전대하고 나머지 180평은 원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판매상을 경영하여 왔는데(그전에는 전농동에서 20여년간 고물수집판매상을 경영하였다) 그곳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목조천막즙 건평 17평의 작업장이 있고 나머지 16평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위 작업장내에는 재단기(마대분쇄기) 2대와 집기비품 및 시설이 수용되어 있고 위 야적장에는 마대, 넝마, 폐솜 등이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5.9.경 소외 대한화재해상보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화재라 한다)의 직원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대한화재와 위 물건들에 대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대한화재에서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취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3에게 다른 보험회사와의 장기화재보험계약체결을 의뢰하였고, 소외 3은 1985.9.30.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국제화재라 한다)의 직원인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국제화재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영위작업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같게 하고 보험기간을 1985.9.30.부터 1990.9.30.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국제화재에서는 위 보험의 목적인 위 물건들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보험계약의 내용과 달리 보험의 목적인 집기비품 및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용건물도 가연성재료인 천막으로 되어 있고 원자재 및 반재품, 완제품도 실제는 마대, 넝마, 폐솜 등으로 대부분 야적되어 있으며 작업내용도 넝마정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1986.1.14.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와의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후 1986.1.20.경 원고는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4에게 다른 보험회사에 적당히 가입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소외 4는 1986.1.28.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소외 4가 고지하는대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 원래 피고회사에서는 계약인수지침을 통하여 넝마휴지 솜부스러기, 공가마, 공병, 고물, 폐품 등과 이와 유사한 동산 및 이를 수용한 건물, 야적동산, 4급구조의 건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가 미처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을 실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1986.2.1.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후 피고회사는 보험금사정을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이 실제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1986.2.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이 실제와 다른 것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국제화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위 국제화재에서 해지된 것과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의로 피고회사에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 할 것이니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피고회사의 위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1986.2.21.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상법 제651조 단서) 또한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 피고의 위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외 4의 말만 믿고 실사하지 아니한 채 그가 고지하는 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후 실사의 기회가 없는 채로 불과 4일만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화재가 고지의무위반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남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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