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 금형 2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후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원심은 이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