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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 약 10km) 역시 긴 점, 피고인은 2001. 경 이후 이미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6 차례( 벌 금형 5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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