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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노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2018고단3968호 사건의 판시 범죄: 징역 6월, 원심 2018고단4118호 사건의 판시 범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광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은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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