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합계 6월(원심 판시 제1, 2 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 죄: 징역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원심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에 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직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