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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07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감사 보고서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 개인정보처리 자’ 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계열 교회의 모임인 ‘E ’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인 인 목사이다.

피해자 F는 위 E 소속 G 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에 대한 헌금의혹 감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십일 금과 월정 헌금 등 23,437,000원을 위 G 교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성명,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 전 G 교회 F 목사 재정 감사 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G 교회 장로 I의 부탁을 받고 위 감사 보고서를 위 G 교회 목사 J을 통해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F 목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F 목사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F 목사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을 위 법 제 2조 제 5호가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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