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정1175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조 * * ( 60 * * * * - 1 * * * * * * ) , 회사원
주거 대전 유성구
본적 계룡시
검사
오세영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07 . 11 . 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 4 . 10 . 23 : 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 15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크로바 아파트 104동 맞은편 도로에서 약 1 - 2미터를 대전3 * * * * * * * 호 아반떼 ,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AA의 법정진술
1 . 이B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 실황조사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동변속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 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차량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시동이 걸리지 않았 음에도 차량이 출렁하며 전진하여 앞 차와 충돌하게 된 것일 뿐 , 자신은 운전한 사실 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증인 김AA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 인의 변소와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빠져나가다가 피고인 차 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이BB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설령 이 법원 의 현장검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시 수동변속차량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기어 1 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 리는 순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출렁하며 앞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장치를 조 작하였고 , 그에 따라 비록 짧은 거리이나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이상 이는 엄연히 도 로교통법상 ' 운전 ' 행위1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심규황
주석
1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 운전 '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운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려면
행위의 주관적인 요소로서 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 나아가 객관적인 요소로서 발
진할 태세를 갖추고 시동을 거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98 . 11 . 13 . 선
고 98다37972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주차할 목적 ( 주관적
요소 ) 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으므로 ( 객관적 요소 ) 운전행위에
필요한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