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4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1989. 6.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7. 3. 6. 이혼한 D의 전 며느리이며, 피고는 D의 사위이다.

C은 2007. 12. 15.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 남편인 C이 불치병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C 및 D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7천 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1.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C은 재산분할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법정 화해하기로 한다.

C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2006. 9. 1.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은 2007. 9. 1.까지 변제한다.

3. 피고는 2007. 9. 4.까지 위 차용금을 담보로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101호 사무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4. D와 원고 사이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가 되고, 제1항과 같이 법정화해가 성립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받지 않는다.

5. 만일 어떠한 사유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세금상 문제, 효력문제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위 70,000,000원을 전부 반환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6. 9. 5.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드단7190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6. 12. 20. C 및 D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 을 제2호증,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