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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2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포항시 B오피스텔 210호에서 "C”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형 D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서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주)F 명의 제일은행 계좌(G)로 1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속칭 "바카라" 도박게임에 참여하여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처첨부)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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