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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8713
사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2. 2. 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되었고, 2015. 2. 13. 피고 유한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3장 사원총회 제9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며 회일의 5일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회일과 회의목적사항등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권)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나. 피고회사의 정관 중 사원총회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회사는 2013. 2. 14.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사원인 원고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총회에 관하여 작성된 총사원동의서(을 제17호증의3)에는, 2013. 2. 14. 총사원의 동의로 ① 이사 원고, F이 사임하고 D, C를 이사로 선임, ② 대표이사 F이 사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 ③ 사원 원고가 출자지분 4,000좌 모두를 C에게, 사원 F이 출자지분 1,000좌 모두를 D에게 양도하고 이를 승인, ④ 위와 같은 사원 변동사항에 따라 정관 제6조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동의서에 F 및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마. 피고회사는 2013. 2. 20. 위와 같은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F, 이사 원고, F이 사임하고 대표이사 C, 이사 C, D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신청내용과 같은 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5. 2. 13.경 피고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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