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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나72676
건물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의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1 항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 갑 제 5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 마. 피고들은 2020. 7. 2. 원고에게 제 1 심판결의 가집행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인도하였다.

3. 변경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항 판단의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2.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2019. 10. 24.까지의 연체 차임 3,125만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만원과 2019. 11. 1.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 물 인도 완료 일인 2020. 7. 2.까지 월 275만원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인 22,177,419원{= 2,750,000원 × 8개월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2,750,000원 × 2일 /31 일, 원 미만 버림} 의 합계 23,427,419원 (125 만 원 22,1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20. 11. 3.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항소심판결 선고 일인 2021. 1. 1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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