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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81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1,092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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