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335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19,406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19,406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