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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7구합518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병원(2016. 3. 1. D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0. 6. 1. 이 사건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로 입사하여 근로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종료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와 참가인은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의 내용 중 계약종료 및 갱신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해지) “갑”(참가인)이 정한 아래사항(해지 및 해촉사유)에 “을”(원고 이 해당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해지할 때에는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지사유

1. 전문의 본인이 해지사유를 30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2. 고용 및 위촉 결격사유가 있을 때

3.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을 때

5. 사전 승인없이 5일 이상 계속 결근 하였을 때

6. 병원의 승인없이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할 때

7. 병원의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삭제 또는 축소될 때

8. 병원의 이미지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내용을 유출했을 때 10. 기타 조직의 공동체 질서를 저해하였을 때 제12조(계약종료) 제3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제13조(계약연장 및 갱신)

1. 제3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을”이 제10조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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