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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6 2012고단7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D은 2004. 4. 26.경부터 2004. 7. 13.경까지 사이에 E에게 4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E이 약정기한까지 이를 갚지 못하여 2005. 1. 21. E과 사이에 5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5. 5.경 E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변제받았고, 2005. 6.경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2. E으로부터 3억 3,3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추심한 금원의 1/2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2007. 7. 2.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외적으로는 채권양도를, 대내적으로는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면서 이를 추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E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2007. 10.경 및 2007. 12.경 2회에 걸쳐 182,902,300원을 교부받은 외에는 E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은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2011. 1. 7.에는 위 대여금 채무 중 522,897,445원[원금 324,808,658원(2007. 10. 5. 및 2007. 12. 21.의 배당금을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9,091,342원을 원금에 충당), 이자 198,088,787원(2007. 12. 21.부터 2011. 1. 7.까지의 이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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