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26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08. 19.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08. 19.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