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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위 스파크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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