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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층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2. 19. 위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 E의 2010년 12월분 임금 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 합계 27,665,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8. 16.부터 2010. 8. 17.까지 F(G생)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에서 위 F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T의 진술서

1. U, V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4조 제1항(최저연령미만자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7조 제3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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