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등 11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음주를 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아 경찰관의 피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 등 배우자와 세 자녀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