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서, 2010. 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경 일본 동경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B)가 명품 가방 유통을 하는데, 물건 살 돈이 없어서 주문을 받고서도 팔지 못하고 있다. 물건 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아주고, 이익금으로 10%의 이자를 주겠다. 인터넷을 통해 파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2주 내로는 판매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도 나주시 G 103동 1606호에 있는 그녀의 사업장 등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같은 달 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일본돈 20만 엔을, 2010. 2. 4.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일본돈 45만 엔을, 2010. 2. 1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이 일본돈 50만 엔을, 2010. 2. 12.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의 동생인 H를 통해 일본돈 70만 엔을, 2010. 2. 20.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우에노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H를 통해 93만 엔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A과 위 H가 나주시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거나 그 돈으로 가방을 구입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일본돈 278만 엔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년이나 2010년 무렵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