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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2노14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6. 25.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기미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라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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