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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15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C이 교제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카카오스토리 URL 주소를 통하여 파악한 인적사항으로 피고를 특정하였으나, 해당 카카오스토리 URL 주소를 가진 자가 C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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