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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7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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