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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합14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만든 C 대화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B, 피해자를 만나 놀다가 거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4. 09:0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시 피해자가 적은 메모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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