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67,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5. 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67,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5. 1.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