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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34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17,651원과 그중 26,698,849원에 대하여 2004. 4. 6.부터 2005.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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