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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및 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의 의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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