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4933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별지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4. 6. 30. 갑 제2호증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체결일자 관련한 ‘2004. 6. 30.‘ 기재는 ’2014. 6. 30.‘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1,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만기시 현재 있는 모든 시설은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3. 임대인은 전전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원고 B은 1996. 7. 29. W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2개의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96. 7. 29.부터 1999. 7. 28.까지로 정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매년 연 차임을 재조정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이하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