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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란 의 ‘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다음에 ‘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부칙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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