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4,100,000원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5. 9. 23. 14:30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진주1터널 안을 지나던 중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미끄러지면서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에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나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66일간 치료(13일간의 입원치료 및 5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목공 및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1일 16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위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동안 목공 및 철근공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 합계 1,056만 원(66일 × 16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13일간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1일 89,566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당의 일실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164,350원(13일 × 89,56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