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74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