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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1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상당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2.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원고와 주차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같이 넘어져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상 및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다. 위 사건으로 인해 2015. 7. 16. 각 상해죄로, 원고는 벌금 100만 원, 피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3344)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2015. 8. 21.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11. 27. 정식재판절차(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403)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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