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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등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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