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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구합2617
사업시행사변경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 선정계획 공고 피고는 2007. 9. 21. 광양항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과 민간자본의 참여 촉진을 통한 항만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여수시 낙포동 낙포석탄부두 및 배후부지

나. 사업명 : 낙포석탄부두 석탁하역ㆍ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다. 공사규모 - 하역시설 : 2천톤/h 이상의 하역시설 2기(1기 또는 2기 구분) - 보관시설 : 밀폐형 보관시설(5개 구역으로 구분)/신청위치를 도면에 표시 - 이송 및 부대시설 : 관리건물, 주차장, 조경, 공해방지시설 등 1식 ㆍ 하역기는 1기 또는 2기로 구분 신청할 수 있음 ㆍ 보관시설은 예상물동량 1백만톤 이상을 취급하는 1업체당 10,000㎡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음 ㆍ 이송시설 및 부대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변경 가능)

2. 사업추진방향

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나. 준공된 시설은 국가 비귀속 시설로써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없음

3. 참가자격

가. 낙포석탄부두를 통하여 석탄류를 반ㆍ출입하기 위한 하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석탄 류 화주로 동 업체를 포함한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06.12 및 공고일 이전까지 우리 청에 석탄소요량을 제출한 업체

8.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나. 사업계획서 8부(아래 내용을 포함) 4) 2 이상의 업체가 공동참여 시 각 참여업체별 지분율 5) 첨부서류 - 2 이상의 업체가 공동참여 시 각 참여사별 위임장(별첨4)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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