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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4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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