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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08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3. 11. 2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외 19 필지 지상 A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0. 7. 29.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3. 8. 21.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C는 위 A아파트 138동 203호(13평형)을 원고에게 출자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C의 분양계약 미체결 1) 원고는 2001. 6. 23. 제4차 총회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화성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변경선정하고, 위 회사들과 사이에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01. 11. 16. 1차 사업계획 승인을, 2003. 6. 30.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03. 8. 26. 관리처분계획승인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호수 추첨을 하여, C에게 입주부담금을 285,432,000원으로 하여 62평형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재건축될 E 아파트 1416동 803호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배정하였다. 4) C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30일이 지난 2003. 9. 25.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다.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1) C의 채권자인 F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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