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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28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그 판단의 근거를 보충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중 8쪽 아래에서 5행부터 9쪽 5행까지의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3 항의 ‘소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수분양자들로부터 일반분양가의 10%를 준공인가 이후에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옹벽의 경계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가 241일 간 지연됨에 따라, 일반분양가의 10%에 대한 위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인 182,105,406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총액의 10%인 7,386,648,800원에 대하여 위 지연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243,860,597원(= 7,386,648,800원 × 5% × 241일/365일)이나, 실제 원고는 준공인가 전에 일반수분양자들로부터 일반분양가의 10%를 지급받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가 지연되자, 일반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지급받았던 일반분양가의 10%에 대한 위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환급금을 182,105,406원으로 합의하여 일반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돌려주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일반수분양자들에게 돌려준 182,105,406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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