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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94906
영업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용 카메라 시스템을 비롯하여 복강내시경, 관절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미국 법인인 스트라이커가 그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1989년 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의료장비, 의료용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전신인 진욱상사, 주식회사 진욱상사는 1987년경부터 2007년까지 대웅제약 주식회사, 동아제약 주식회사 등의 총판업체를 통해 또는 피고의 본사나 피고로부터 직접 피고의 제품을 공급받아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산경남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병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피고가 합의해서 선정한 피고의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피고가 지정한 부산경남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14. 5. 29.자 해지통고에 의해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8. 29.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부터 약 25년간 피고가 지정한 판매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판매지역을 조절하는 등 원고를 피고의 판매조직으로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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