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4-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⑥최초전입일’란 기재 일자 무렵 또는 별지 8 ‘소음도 80-84웨클’의 ‘②시기’란 기재 일자 이전부터 위 각 손해배상산정표 ‘③거주지’란 및 별지 8 ‘①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검사동, 방촌동, 용계동, 율하동, 신기동, 입석동, 불로동, 지저동, 신평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중 일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각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원고 목록 중 위 망인들의 각 순번 아래에 가지번호를 붙여 소송수계인을 표시하였다
), 그 상속지분은 위 원고 목록 중 해당 순번의 ‘상속지분’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편의상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위 망인들과 소송수계인이 아닌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ㆍ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에는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가)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 운항비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