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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17 2018가합3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서 생략)

4.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제25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제2절의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

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갱신계약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특별약관]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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