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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217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B의 실질적인 건축주 겸 관리자이고, C은 D(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건물의 시공자이다.

1.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5.경 부산 북구 B 전면에 위치한 완충녹지 75.1875㎡에 대하여 부산시장의 녹지점용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목재데크 및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2. 연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면적 10% 이상의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의 사실상 건축주이자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1,626.21㎡이므로 대지면적(788.6㎡)의 10% 이상의 조경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5.경 이미 설치된 대지면적 79.43㎡에 상당한 조경시설을 무단 철거한 후 건물 측면에는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건물 뒤편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도서, 사용승인서, 항공사진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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