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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1고단29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 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소유의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의 경매에 (주)D 명의로 참여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2009. 3. 6.경 낙찰대금 16억 9,264원 상당을 완납한 후 2009. 3.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위와 같이 낙찰받은 공장에서 피해자 G(주) 소유의 에칭기라인, 현상기라인을 사용하던 H(주)가 퇴거하자 위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점유,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1.경 위 공장에서 위 에칭기라인(DES Line), 현상기라인(PSG현상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주)I을 운영하는 J에게 마음대로 피고인이 낙찰받은 기계기구들과 함께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 소유의 시가불상 에칭기라인 등의 기계기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다만, O 대질부분은 제외)

1. K,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견적서, 항고장, 통장사본 1부, 각 수사보고(경매진행 담당 Q 전화통화 및 사실확인서 첨부)(신한은행 채권담당자 통화), 장부 등 사본 1부, 거래내역서 사본 1부, 각 채권양도양수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각 내용증명, 현장사진, 약속어음, 위임장, 각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허가결정문, 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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