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749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약정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